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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요지

자연공원법상 농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정하고 있지 않기에 허용되는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는 농지 또는 초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에서의 부대시설인 창고 설치(주거 등 숙식행위 불가)를 허용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원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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