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농산물 가공시설)
요지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3항 제4호에서 규정된 건조 · 포장 등의 가공시설이란 당해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단순 건조 또는 포장하는 가공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제조업(절임식품 제조업, 정류 제조업)에 해당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건조 포장 등의 가공시설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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