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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원지역 안에서 산림법과 자연공원법이 경합 시 허가절차

요지

①및②에 대하여 : 질의하신 사안은 산림법과 「자연공원법」 이 경합되는 사안으로서 원칙적으로 공원 지역인 산림지역에서 특정행위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인 ·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자연공원법」 제23조 제4항 및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인 · 허가하는 경우는 「자연공원법」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 ③에 대하여 : 「자연공원법」 에는 자연공원구역 내에서 허가를 근거로 다른 법률(산림법 등)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타법상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는바 「자연 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는 별도로 「산림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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