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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효력기간

요지

환경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공원계획을 결정·변경하면, 「자연공원법」 제21조가 정하는 법률에 의한 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공원계획 결정 또는 변경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시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사업시행의 협의조건은 별도로 충족 또는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점·사용허가기간(유람선, 선착장, 부잔교의 경우 15년)이 정하여져 있고, 그에 따라 협의된 것이라면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기간연장 또는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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