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장 배출허용기준 지역구분 적용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공장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5>의 비고3에 따라 해당 공장이 입지한 지역의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외)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해당 공장 200m 이내에 <별표5> 제1호 가목의 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의 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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