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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휴일 발파시 생활소음 기준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비고의 보정치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지역의 경우 공사장 주간의 규제기준은 65dB이며, 비고5에서 공사장 기준에 발파소음은 주간에 +10dB를 보정해야 하므로 규제기준은 75dB이나, 비고7에 의해 공사장 규제기준은 공휴일에 -5dB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주거지역에서 공휴일 주간 발파작업의 규제기준은 70d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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