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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교반시설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에서 용적 3㎥이상 또는 10HP의 혼합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어 잉크를 제조하는 시설의 혼합시설의 합계가 10HP(5HPx2대)이므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유기용제가 배출된다면 탄화수소 및 악취가 배출될 것이므로 동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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