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경계에 관하여
요지
계룡산국립공원 경계선은 「자연공원법」 제4조, 제7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 공고 164호(1968.12.31.)로 축척 25,000지형도상에 지정·고시되었으므로 경계측량도상의 경계선과 지정·고시선이 상이한 경우에는 지정·고시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공원구역 이외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시에는 우리부에서 추진중인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와 연계되어야 하고 난개발로 인한 공원 및 주변 경관훼손이 초래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별도 협의 바람 92누2325 국립공원지정처분 부존재 확인 건설부장관이 행한 국립공원 지정처분은 그 결정 및 첨부된 도면의 공고로써 그 경계가 확정되는 것이고, 시장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 등은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이미 확정된 경계를 인식, 파악하는 사실상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사실상의 행위를 가리켜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건설부장관이 행한 공원지정처분이나 그 경계에 변동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 98두410 공원지정처분 무효확인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 자연공원법 부칙 제 2조로 폐지) 제3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도립공원 등 공원의 지정을 한 때에는 공원의 종류 · 구역 ·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한편 공원의 경계는 그 결정 및 첨부된 도면의 공고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사 공원의 지정에 관한 공고의 기재내용에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가 속하는 구역의 표시가 일부 누락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에 첨부된 도면에 그 토지가 속한 구역이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상, 그러한 잘못은 공고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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