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국립공원 내 암자설치 가능 여부
요지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18조에 따라 용도지구별 행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증 절차를 거진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건축물에 대한 개축· 재축 등에 한하여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일부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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