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국립공원 내 철탑 유지 · 보수를 위한타인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여부
요지
자연공원 안에서 철탑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자연공원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그 성격이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인바,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점용 등의 허가신청 시의 구비서류에 허가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탑보수 등의 사업을 위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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