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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국토계획법, 자연공원법 적용

요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원시설의 부지면적.건폐율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용적률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77조와 제78조에 따라 시·군 조례로서 자연공원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법령이 우선한다든지 다른 법령을 배제시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법률에 부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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