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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른자연공원 내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에 대하여

요지

자연공원 내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은 별도로 각각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규제사항별로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건폐율 · 용적률 보다 엄격하게 도시계획조례를 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조례제정 전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 건폐율(20% 이하) 및 용적률(80%)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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