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역의 대기변경신고 가능여부
요지
대기환경관련법령에서는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경우만 배출시설설치제한을 하고 있으며 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입지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의 주무부서인 건설부나 관할 행정관청에 확인하셔야 할 것임.
대기환경관련법령에서는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경우만 배출시설설치제한을 하고 있으며 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입지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의 주무부서인 건설부나 관할 행정관청에 확인하셔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