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국토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구의 경계선과자연공원 지형도의 경계지구 사이 이격시 적용 법규
요지
①에 대하여 : 계룡산국립공원구역의 경계는 1968. 12. 31. 공고(건설부 공고 164호)된 축적 1: 25,000 지형도상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동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공원 내에 해당되면 「자연공원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 외에 해당되는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관리부서와 협의· 처리될 사안임. ②에 대하여 : 국립공원 경계선이 일단의 토지를 관통했다 하더라도 지적분할 등으로 공원경계선의 밖에 위치하는 지번인 경우는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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