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군립공원 내 세부시설의 변경
요지
「자연공원법」 (2011. 4. 5. 개정)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1. 9. 30. 개정)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정 이전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집단시설지구에 구 자연공원법(2011.4.5. 개정 이전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세분한 용도지구 간의 면적을 조정하거나 용도지구의 공원시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2011. 9. 30. 개정 이전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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