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규제대상 소음원 사용금지 명령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별표21> 참고1에 따라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에 의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사항은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은 완료 하였으나, 규제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 추후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 위반시에는 같은 법 제57조(벌칙) 제4호의 법규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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