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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규제 중첩 지역에서 주택의 신·증축 허용 규모

요지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집단취락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의 규모 등은 각 법률의 제정 목적과 취지 등에 따라 각각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발제한구역(GB)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제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각각의 제한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들 제한규정 중에서 가장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에 한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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