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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금속 용해, 제련 또는 열처리시설의 부착대상 시설용량?

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의거 금속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중 용해로는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5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이면 부착대상으로 귀사의 경우와 같이 용해로의 배출가스량이 50,000표준입방미터 미만이라면 부착대상이 아니며, 전기유도로라고 한 배출시설이 유도전류에 의한 저항가열에 의하여 금속(비철금속 포함)을 용해하는 시설이라면 이 또한 부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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