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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금속표면 산처리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1. 금속표면의 산화피막을 제거하는 시설은 탈청시설에 해당될 수 있고 동력 10HP이상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2. 생석회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처리한다면 산알카리 처리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며 용적 1㎥이상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3. 금속표면처리 후 건조하는 시설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어 귀사의 시설(약9㎥)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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