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관련)
해석례 전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서는 근속승진기간에 같은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전단)하면서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후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단은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전단에서는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대해 규정하면서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시키는 범위와 관련하여 ①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고 ②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하여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단에서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한다”는 부분으로 이는 같은 항 중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는 부분과 관련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합산되는 재직기간의 산정기준과 관련된 사항 외의 부분은 여전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영 제33조제6항 전단에 따라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7·8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8급: 2년 이상 7. 9급: 1년 6개월 이상 ② ∼ ⑤ (생 략) ⑥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⑦ ∼ ⑫ (생 략)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제33조제9항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④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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