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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기도원 실외기 및 배기후드 소음 처분

요지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은 확성기소음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회에서 설치한 실외기 소음을 규제하기에 곤란함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면 조정 또는 피해배상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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