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기존 공원계획에 따라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득하여추진 중인 공원시설이 공원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공원계획에서삭제된 경우 사업시행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 '①'에 대하여 : 당초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시행허가된 공원시설이 공원계획 변경으로 공원시설에서 제외된 경우, 이미 발하여진 사업시행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사업시행 허가기간의 연장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 '②'와'③'에 대하여 : 행위허가로의 전환 가능여부는 사안별로, 용도지구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용도지구별 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인에 따라 행위허가로의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용도지구별 행위허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허가로의 전환이 불가함. [질의 '④'에 대하여 : 따라서, 공원관리 측면상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나,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중단한 경우 오히려 자연자원 및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로 다시 환원시킨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허가만 득한 후 실질적으로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원시설계획에서 삭제한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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