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원계획에 따라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득하여추진 중인 공원시설이 공원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공원계획에서삭제된 경우 사업시행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 '①'에 대하여 : 당초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시행허가된 공원시설이 공원계획 변경으로 공원시설에서 제외된 경우, 이미 발하여진 사업시행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사업시행 허가기간의 연장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 '②'와'③'에 대하여 : 행위허가로의 전환 가능여부는 사안별로, 용도지구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용도지구별 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인에 따라 행위허가로의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용도지구별 행위허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허가로의 전환이 불가함. [질의 '④'에 대하여 : 따라서, 공원관리 측면상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나,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중단한 경우 오히려 자연자원 및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로 다시 환원시킨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허가만 득한 후 실질적으로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원시설계획에서 삭제한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해석례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로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득하여 사업추진 중공원계획에서 삭제된 경우 행위허가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환경부 행정해석
[고시내용]1.시설현황 1.1 시설개요[질의내용]- 표 양식 내용 중 기존 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설비(냉. 난방), 전기용 량, 조경면적 등)에 대하여 내용기입이 불가한 경우 공란으로 두어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 자료 제공 요청합니다.)
경찰청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