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기존공장의 일부 임대 운영
요지
·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22506호) 제5조의 이미 설립된 공장" 인 기존 A공장의 부지 일부 및 그 부지 위에 소재한 건축물을 임차한 B공장은 「수도법 시행령」 부칙(제22506호) 제5조의 "이미 설립된 공장"에 포함됨. 다만, 상기 건의 B 공장을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22506호) 제5조에 의한 이미 설립된 공장"에 포함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B 공장이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호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의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 범위 내여야 하며, 폐수가 배출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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