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기존 및 신규 시설 적용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 비고17에서 배출허용기준적용을 위한 신규 시설과 기존시설의 구분은 2001. 6.30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2001. 6. 30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한 시설은 기존시설에 해당되며 2001. 7. 1이후 설치된 시설은 신규시설에 해당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 비고17에서 배출허용기준적용을 위한 신규 시설과 기존시설의 구분은 2001. 6.30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2001. 6. 30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한 시설은 기존시설에 해당되며 2001. 7. 1이후 설치된 시설은 신규시설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