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기존 배출구에 폐열 회수시설 설치 시 변경신고 여부
요지
질의서에는 허가받은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지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기존의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폐열회수보일러를 설치하고 배출구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오염물질 배출농도나 배출량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변경허가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고체환산연료사용량산정상의 변화가 없다면 변경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질의서에는 허가받은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지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기존의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폐열회수보일러를 설치하고 배출구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오염물질 배출농도나 배출량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변경허가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고체환산연료사용량산정상의 변화가 없다면 변경신고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