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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기존시설과 예비시설이 같은 방지시설을 사용할 경우의 적용

요지

1. 신규시설과 같은 방지시설을 사용한다면 예비용 시설도 신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다만 신규시설과는 별도로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기존시설에 해당된다면 동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을 것임. 2. 교대로 가동하는 시설은 예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예비용은 본 보일러의 고장 보수 작업시 등에 사용되는 시설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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