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기존 호텔을 학생연수원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요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호텔과 정소년 수련시설은 각각 공원시설에 해당되므로 기존호텔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연 공원법」 제15조 및 제16조, 제20조에 따라 공원계획변경 ·고시 후 공원사업시행(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의미하며, 교육연구시설인 연수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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