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기존 호텔을 학생연수원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요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호텔과 정소년 수련시설은 각각 공원시설에 해당되므로 기존호텔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연 공원법」 제15조 및 제16조, 제20조에 따라 공원계획변경 ·고시 후 공원사업시행(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의미하며, 교육연구시설인 연수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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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1.시설현황 1.1 시설개요[질의내용]- 표 양식 내용 중 기존 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설비(냉. 난방), 전기용 량, 조경면적 등)에 대하여 내용기입이 불가한 경우 공란으로 두어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 자료 제공 요청합니다.)
경찰청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