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납땜시설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여부
요지
납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납이 배출되더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볼 수 없으며 법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납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시에는 공기가 희석되지 않도록 분리.배출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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