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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납사분해유에 관하여

요지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납사분해유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휘발유 납사유 등 경질유를 보일러등 간접가열시설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동 연소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경질유의 경우에도 소성등 직접연소시설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여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연소시설의 경우에도 공정의 특성등으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면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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