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납용접용 용해로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용해로를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납땜시설의 용해로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나이론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마력이상의 성형시설(사출포함)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용해로를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납땜시설의 용해로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나이론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마력이상의 성형시설(사출포함)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