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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내연기관을 이용한 발전기의 배출허용기준

요지

가스상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서 기존시설과 신규시설의 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의 비고12호에 의하여 2001.6.30일 이전설치와 이후 설치로 구분하고 있고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측정을 위한 위치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1절 제1항에서 정하는 위치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NOx의 저감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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