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냉각용 보일러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1. 2. 소각로에 폐열보일러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소각시설(소각보일러)라고 하며 공기를 이용하여 폐열을 냉각하는 열교환기는 대기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2. 소각로에 폐열보일러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소각시설(소각보일러)라고 하며 공기를 이용하여 폐열을 냉각하는 열교환기는 대기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