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냉.난방보일러 종별 산정에 관하여
요지
1. 보일러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9에 정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하면 되기 때문에 배출시설(보일러) 별로 오염물질발생량을 계산하여 합산하면 될 것임 2. 경유를 사용한다하여 먼지 배출계수를 제외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경유만을 사용하는 보일러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모든 오염물질에 대하여 종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기존시설의 경우 전년도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당해연도의 연간가동일수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냉방가동시도 포함됩니다. 4. 동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여 예비용 시설은 종산정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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