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농가주택 신축에 있어 동일생활권의 범위
요지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인 토지에 신축 할 수 있는 농가주택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농가주택. 신축시에는 신청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상수원관리 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 3)의 의미는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이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안에 있거나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 즉 보호구역에 인접해 있어 농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동일 생활권 인정 여부는 농지 및 농가주택의 위치 및 거리, 작물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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