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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농공단지 내 폐수배출시설 입지 여부

요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입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다만, 같은 지침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부 사업장(방지시설을 거치지 않더라도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 또는 전량 위탁처리)에 대해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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