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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농공단지 입주 미계약의 경우 배출시설설치 허가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상 농공단지 안에서 배출시설 신고수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농공단지에 입주예정인 사업장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다가 적발되어 농공단지 입주승인 취소예고 및 가동중지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수리하더라도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고수리가 무의미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배출시설 신고수리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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