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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농로 및 마을안길 확장사업이 공원사업인지 여부

요지

「자연공원법」 제2조 제6호, 제7호에 의한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공원시설)을 공원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따라서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의 목적이 아니며, 지역주민의 기본적 생활유지 및 경제활동을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농로마을안길 등은 공원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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