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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농업용수를 위한 개인의 지하수 관정 설치

요지

·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상 필요한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함. 따라서, 상기 건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하수 개발의 목적, 용도 및 규모, 상수원의 확보 및 수질 보전 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기관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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