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농지전용허가 및 공원 점·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부서
요지
「자연공원법」 제16조는 자연공원지역에 대한 허용행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 제2항 제2호는 자연환경지구 내의 허용되는 행위로서 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일정한 규모의 1차 산업행위,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일정규모의 농림 · 수산· 축산관련시설의 설치, 공원지정 이전 건축물의 일정규모 내의 증 · 개축 및 공원자원의 보호나 안전관련 시설에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연환경지구 내에서 공원계획의 반영을 통한 공원사업의 시행이 아닌 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공원 점 · 사용은 허용될 수 없다하겠으나, 공원계획에 주차장의 설치가 공원시설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자연공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법」상의 농지전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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