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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다층건물(아파트) 교통소음 측정방법

요지

소음·진동의 경우 같은 소음원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위치에 따라 피해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및 한도의 초과 여부는 피해자의 위치에서 측정하여 초과 여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 지점에서의 측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한도의 초과 여부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ES 03304.1c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측정방법 5.1.1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자(민원인) 각각의 부지 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주간 시간대 및 야간 시간대별로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측정지점에서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산술평균하여 교통소음한도의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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