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1종의 세 개의 공장에서 환경관리인 선임관련
요지
1. 2개이상의 사업장이 상호 및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증 등이 동일하고 생산공정이 연결되어 있다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니 시설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람. 2.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관리인을 선임하면 될 것이나 법정선임을 떠나 귀사의 환경관리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선임함이 바람직 할 것임. 아울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37조에 의하여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여부 등에 따라 대기환경관리인을 공동선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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