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관련시설 관련문의 (염산저장탱크)
요지
1.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을 대기배출설치신고한 시설의 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적정처리가 가능한지 검토를 받아야 할 것이며 오염물질 측정시 희석배출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댐퍼 등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2.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는 받지 않아도 될 것임. 3. 자가측정도 의무사항은 아니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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