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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기본부과금 평균배출농도 산정관련

요지

자가측정 2회에 대한 반기 배출량을 산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일수에 배출한 양을 산정하여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76.2mg/㎥ * 18,154㎥ * 10-6 = a kg 92.7mg/㎥ * 6,391㎥ * 10-6 = b kg (a kg + b kg)/2 = c kg c kg * 반기 가동일수 = A kg [(배출허용기준)-(예정배출량자가측정농도)]*16,663㎥*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조업일수*10-6=B kg 부과대상 오염물질 = A kg + B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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