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방지시설 면제에 대한 증명
요지
1. 방지시설면제는 원료의 성분이나 유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과정에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면제를 하는 것으로 MSDS 및 유해성심사결과만 가지고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농도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임. 2.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한다면 그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파악하여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방지시설을 잘못 선택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면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것임. 아울러 고의적으로 희석배출하는 것이라면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에 의하여 별도의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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