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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방지시설비정상 가동과 무신고대기배출시설설치조업의 차이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제55조 규정에 의하여 7년이라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제55조의2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공기를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벌칙이 이처럼 강(엄격)한 것은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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