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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

요지

1. 방지시설 설치면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6조 기준에 적합하다고 관할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관할행정기관에서 판단 받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는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사용원료 원료중의 포함성분 작업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니 관계전문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국립환경연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유역(지방) 환경청 환경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민원의뢰에 의한 측정.분석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음. 측정자료는 여러 가지 작업조건 측정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측정대행업체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측정한 Data라면 객관성이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동 측정결과만으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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