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방지시설 연결방법 및 신고대상 여부
요지
1.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연결 관계가 당초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와 다르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진공펌프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이송시키므로 배출시설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제시된 내용만 가지고는 시설의 연결 관계가 명확치 않으나 밀폐된 연속공정이라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비고11에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일련 또는 연속된 작업공정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당해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당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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