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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방지시설의 배출구에 대한 문의

요지

1,3) 허가관계 배출구의 설치위치 배출구의 높이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배출시설설치허가 당시 행정관청에 신고한 사항이고 설치조건(설치위치 연돌높이)이 비슷하여 오염물질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면 위법사항은 아님. 다만 배출구의 위치가 측면이나 하부 등에 설치되어 있고 연돌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기가 유입된다면 희석배출에 해당될 수도 있음. 2) 오염물질의 농도가 다를 경우 배출농도가 높은 것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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