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방지시설 철거시 신고여부
요지
1.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방지시설을 일부 철거를 한 상태에서 배출시설을 가동하고자 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자체개선기간동안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나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만 부과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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