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방지시설 폐쇄 관련 문의
요지
방지시설을 설치한 기존시설을 어떠한 과정으로 방지시설 면제를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방지시설의 전단의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것이 입증되어 관할 행정기관에서 방지시설설치면제를 인정하였다면 방지시설을 철거하지 않아도 될 것임. 다만 방지시설설치면제 받은 시설의 경우 환경관리인 선임 자가측정 등에 차이가 있어 지도, 점검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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